- 적용기준 : 2020년 1월1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 대상 :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연면적 500m2 이상)
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주거 건출물(연면적 500m2 이상)
- 적용대상의 구분
A등급(그린 3등급) - 주거 500세대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m2 이상
B등급(그린 4등급) - 주거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m2 이상 ~ 1만m2 미만
C등급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기준 적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 비율 및 취득세 감면 사항 규정 .
- 적용기준 : 2018년 12월4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추가 반영(사용승인시 관계전문기술자 인증 반영)
- 동영상 찰영 및 현장 조사 시기은
1.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가 필로티(상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구조)
에 해당하는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 업무 내용은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 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적용기준 : 2018년 06월 27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 2017. 12. 26. >
4. 삭제 < 2017. 12. 26. >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