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중요..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요사항  > > >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근거법령 : 국토교통부령 제868호)
▢ 적용기간 : 2021. 07. 05부터(인.허가 및 심의신청한 경우부터) 시행 
▢ 일부개정 :  비상주 감리 현장 방문횟수 규정 명확하게 정의, 그외 감리 기준 안전에 맞추어 상향 

 ⑦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크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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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상(외벽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 적용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시행

▢ 근거법령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11호)
▢ 적용기간 : 2020. 12. 24. ( 관보 발행일부터 적용)
▢ 일부개정 :  비상주 감리 현장 방문횟수 규정 명확하게 정의, 그외 감리 기준 안전에 맞추어 상향 

3. 비상주 감리시 다음 각호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등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건축·토목분야 건축사보를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아래의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착공 시 공사현장과 건축허가 도서 비교 확인
   (2)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3) 각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4)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시
   (5) 마감공사 완료 시
   (6) 사용검사 신청 전


5. 감리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작업허가제 확인·검토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전 공사 시공자의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공자에게 해당공정에 대한 작업계획서(별지6호서식)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가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안전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는  작업계획서 제출 후 작업을 착수 할 수 있다.
  
  1) 가설공사, 철골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공정
    2) 도장공사, 단열공사 등 화재 위험이 있는 공정
    3) 거푸집, 토공사 등 붕괴위험이 있는 공정
    4) 공사 시행 전 안전조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

   
 8. 작업허가제 준수여부 확인·검토
 9. 동시작업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용접작업과 가연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 등)의 동시작업 금지 확인·검토
  
- 공사감리자는 동시작업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하고 미 이행 시 허가권자에게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 적용기준 : 2020년 1월1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 대상 :
    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연면적 500m2 이상)
    2.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30세대 기준)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주거 건출물(연면적 500m2 이상)


- 적용대상의 구분
    A등급(그린 3등급) - 주거 500세대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1만m2 이상
    B등급(그린 4등급)
 - 주거 30세대 이상~500세대 미만, 비주거 연면적 합계 3천 m2 이상 ~ 1만m2 미만
    C등급 
- 30세대 미만,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비주거 연면적 합계 500m2 이상


-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 기준 적용에 따라 용적률 완화 비율 및 취득세 감면 사항 규정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
▢ 적용기간 : 2019. 10. 24. ( 시행일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일부개정 :  -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 -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마감재료를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할 수 있도록 함.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근거법령 :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3 및 제53조
▢ 적용기간 : 2019. 08. 06. ( 시행일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적용대상 

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②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③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분의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 개정내용
 →매층마다 구획할 것
④ →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착공신고시 지질조사보고서 제출 시행
▢ 근거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착공신고시 제출도서 
▢ 적용기간 : 2018. 12. 30. ( 시행일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심의 신청은 해당 없음)
▢ 제출서류 :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 착공신고 시 제출 
 ▢ 예외 사항 
   - 소규모건축물인 지상2층 이하, 연면적 500m2 이하로서 지반 지내력 설계 기준을 최대로 불리하게 구조계산한 경우(지내력 100KN/m2) 예외적용 함.





하수 발생량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기준
▢ 업무분담 등 처리부서 
    상하수도본부 : 제주특별법 등에 의해 인․허가하는 개발사업 등   
    행정시 등 : 오수발생량 150톤/일 이하
▢ 적용대상 : 오수발생량 30㎥/일 이상 건축물(신, 증축 및 용도변경 포함)
▢ 적용기간 :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준공(부분 준공포함)시 까지(2020. 12월)
▢ 협의 가능기준(협의 내용) 

   ❍ 오수발생량 30㎥/일 이상 발생 건축물 – 30㎥/일까지는 하수처리장 이송처리, 초과하는 오수는 자체 중수도 시설(유량조정조 포함) 
   ❍ 30㎥/일 이상 건축물 중 하수처리장 연계시기 이후 유입이 가능한 경우   
     - 처리장별 연계 가능시기 : 보목(‘19.12.31. 이후), 대정     (‘20.06.30.이후), 제주․동부․서부․색달․남원 (2020.12.31.이후)   
      ※ 협의 내용에 처리장 증설공사가 지연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고지
  ≪오수발생량 산정기준≫
 ◈ 개별 건축물 :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 기준(환경부) 적용
◈ 이외의 건축물(개발사업장 등) : 우리 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적용
▢ 적용 제외(예외)대상 – 관련단체 의견수렴 결과 일부 반영 
   ❍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 도 주거종합계획상 주택공급계획에 의한 공공 임대주택사업 
   ❍ 국가나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 시행 등 
   (시 행 일) : 2019. 1. 23.(수) 부터 
   (경과조치) 협의기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재 검 토) 시행 후 6개월 단위 인허가 추진실태 파악 후 재검토



주차구획 너비 확대시행
 - 적용기준 : 2019년 3월01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1. 현행  일반형 2.3m x 5.0m, 확장형 2.5m x 5.0m
       개정  일반형 2.5m x 5.0m, 확장형 2.6m x 5.0m

3층 이상 피로티 건축물 구조감리 추가 적용

- 적용기준 : 2018년 12월4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추가 반영(사용승인시 관계전문기술자 인증 반영)
- 동영상 찰영 및 현장 조사 시기은
    1.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2.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가 필로티(상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구조)
       에 해당하는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 업무 내용은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 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 개정
 -2019년 1월1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확장형 발코니 운용기준 변경
 -2018년 12월7일부터 적용



‌건축주 직영공사 제한 기준 변경

- 적용기준 : 2018년 06월 27일 신규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적용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 2017. 12. 26. >
4. 삭제 < 2017. 12. 26. >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